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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강제징수 ›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 제4관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3조(권리이전 등기 등의 촉탁)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는 경우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 촉탁서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촉탁해야 한다.

1. 매수인이 제출한 등기청구서

2. 매각결정 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 등본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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