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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강제징수 ›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 제3관 공매의 실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2조(공매취소의 사유)

법 제8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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