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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유재산법 시행령 › 제4장 일반재산 › 제1절 통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의2(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법 제44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물납한 본인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

가. 배우자

나. 직계혈족

다. 형제자매

라. 배우자의 직계혈족

마. 배우자의 형제자매

바. 직계혈족의 배우자

2. 물납한 본인 및 물납한 본인과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물납 증권 처분 당시 보유한 지분증권의 합계가 그 외 각 주주가 보유한 지분증권보다 많은 법인

[본조신설 2019.3.12]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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