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8조(개척ㆍ조림 등을 위한 예약)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예약기간은 계약일부터 10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총괄청과 협의하여 5년의 범위에서 예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4.1>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예약을 한 자는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