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의2(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법 제44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물납한 본인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
가. 배우자
나. 직계혈족
다. 형제자매
라. 배우자의 직계혈족
마. 배우자의 형제자매
바. 직계혈족의 배우자
2. 물납한 본인 및 물납한 본인과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물납 증권 처분 당시 보유한 지분증권의 합계가 그 외 각 주주가 보유한 지분증권보다 많은 법인
[본조신설 2019.3.12]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