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증권의 운용)듣기 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