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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유재산법 시행령 › 제4장 일반재산 › 제6절 개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4조의5(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

법 제59조의3제4항에서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용재산 부분에 대한 시설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개발사업의 추정 투자금액 또는 시설물의 규모를 100분의 10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3.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총괄청이 민간참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1.4.1]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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