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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유재산법 시행령 › 제4장 일반재산 › 제6절 개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4조의6(민간참여개발사업계획제안서)

법 제59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3. 국유지개발목적회사의 지분 구성과 사업 구조 등 세부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4. 개발 대상 국유지의 매입가격에 관한 사항

5. 총사업비의 명세 및 자금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수익배분 기준에 관한 사항

7. 분양ㆍ매각 및 임대 계획에 관한 사항

8. 사업 참여자 간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총괄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4.1]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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