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4조의6(민간참여개발사업계획제안서)
법 제59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3. 국유지개발목적회사의 지분 구성과 사업 구조 등 세부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4. 개발 대상 국유지의 매입가격에 관한 사항
5. 총사업비의 명세 및 자금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수익배분 기준에 관한 사항
7. 분양ㆍ매각 및 임대 계획에 관한 사항
8. 사업 참여자 간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총괄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4.1]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