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공고에 따른 이의신청 관련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사무
3. 법 제18조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 사무
4. 법 제30조(법 제4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 관련 사무
5. 법 제48조,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매각, 교환 및 양여 관련 사무
6. 법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이와 관련된 토지 등의 출입
7.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또는 연체료 등의 징수
8.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9. 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10. 법 제77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 신고 관련 사무
[본조신설 2011.12.28]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