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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적법 시행규칙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① 영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2017.8.29, 2020.12.22>

1. 삭제<2017.8.29>

2. 미성년자

3. 만 60세 이상인 사람

4.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5. 「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5의2.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 삭제 <2017.8.29>

③ 영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2017.8.29, 2020.12.22>

1.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2.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④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한다.

[전문개정 2011.5.27][제목개정 2014.6.18, 2017.8.29]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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