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규칙 제8조의2(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의 서식 등)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5.27]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