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국정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 국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감사의 과정 및 결과를 전자적 방식으로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1. 제2조에 따른 감사계획서
2. 제15조에 따른 감사보고서
3. 제16조제4항에 따른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처리결과보고
4. 그 밖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정보를 공개ㆍ관리하기 위하여 국정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정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4.17]
시행 2023.7.11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