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14조(개인정보의 처리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개인정보,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바목과 관련된 업무는 제외한다)의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
2.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는 제외한다)의 국제범죄정보센터 수행 업무
3.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 업무
4. 제10조에 따른 유류물 및 임의제출물 분석ㆍ검증 등 업무
5. 제11조에 따른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관련 업무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게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개인정보,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