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문서와 번역문의 첨부)
① 국제사건에서 허가된 외국어로 작성 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저히 필요한 경우 번역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허가된 외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 대하여는 국어 또는 허가된 외국어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시행 2018.6.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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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5장 국제사건의 재판 › 제1절 변론기일
① 국제사건에서 허가된 외국어로 작성 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저히 필요한 경우 번역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허가된 외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 대하여는 국어 또는 허가된 외국어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시행 2018.6.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