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항소 또는 상고의 특례)
① 국제사건에 대하여 항소하는 경우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398조에서 준용하는 제277조에도 불구하고 허가된 외국어로 작성된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국제사건에 대하여 상고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시행 2018.6.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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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5장 국제사건의 재판 › 제4절 상소
① 국제사건에 대하여 항소하는 경우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398조에서 준용하는 제277조에도 불구하고 허가된 외국어로 작성된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국제사건에 대하여 상고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시행 2018.6.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