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자료의 보관 및 관리)
① 이행의무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니터링 계획서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량보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량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
4. 지속가능항공연료의 사용 이력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ㆍ감축과 관련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파손 또는 오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근거 없이 그 내용을 임의로 수정 또는 추가해서는 안 된다.
시행 2024.8.2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