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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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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시정명령등의 세부내용)

법 제19조제12항에서 "시정명령등의 세부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해당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 대하여 하는 명령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7.6.2>

1. 출항정지: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할 항만에서 해당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을 출항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

2. 이동제한: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을 관할 해역에서 운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

3. 시정요구: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정ㆍ보완하도록 하는 명령

4. 추방: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을 대한민국 영해 밖으로 내보내는 명령

5. 선박점검: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점검ㆍ확인하는 명령

6. 입항거부: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관할 항만에 입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

시행 2026.3.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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