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선박보안정보의 통보절차)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은 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선박보안정보를 한글이나 영문으로 작성하여 팩스나 선박입출항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은 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선박보안정보를 한글이나 영문으로 작성하여 팩스나 선박입출항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