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9(수수료)
① 법 제30조의8에 따라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별도의 부과금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 금액,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9]
시행 2026.3.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