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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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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보칙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보안합의서 작성 등)

법 제35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국제항해선박과 국제항해선박 간 또는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박이이용하는 항만시설 간의 보안등급이 다른 경우

2. 대한민국과 다른 특정 국가 간을 운항하는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 당사국 간 협정이 있는 경우

3. 국제항해선박이나 항만시설에 보안사건이 발생하거나 보안상의 위협이 있는 경우

시행 2026.3.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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