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선박보안계획서 중 중요사항의 변경 등)
법 제10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시행 2026.3.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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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법 제10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시행 2026.3.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