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 비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7.1>

1. 자연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안에 있거나 자연취락지구에 연결되는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의 정비

나. 어린이놀이터ㆍ공원ㆍ녹지ㆍ주차장ㆍ학교ㆍ마을회관 등의 설치ㆍ정비

다. 쓰레기처리장ㆍ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ㆍ개량

라.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개량

마. 주택의 신축ㆍ개량

2. 보호취락지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