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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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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2.4.10>

② 법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8.6>

③ 법 제113조의2 단서에서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란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8.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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