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법 제11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8.11.13]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