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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 › 제2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4(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그 밖에 복합된 공간이용을 촉진하고 다양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ㆍ도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본조신설 2024.7.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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