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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 › 제4절 지구단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43 (Areas Eligible for Designation as District Unit Planning Areas within Urban Zones)

①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2021.1.26>

(1) Theð더 term텀 "areas에r리어즈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1 (1) 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in인 general제너r럴 residentialr레지덴실 zones,존즈 semi-residential세미-r레지덴실 zones,존즈 semi-industrial세미-인더스트r리얼 zones존즈 and앤드 commercial커머실 zones,존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storer리스토 declining디클라이닝 downtown다운타운 functionsf펑크션즈 or오 to투 fosterf파스터 centers센터즈 forf포 balanced밸런스트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1.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1. Areas에r리어즈 with위ð드 good굿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where웨어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s이즈 easy이지 to투 use,유스 such서치 as애즈 major메이저 station스테이션 areas,에r리어즈 express익스프r레스 and앤드 intercity인터시티 bus버스 terminals,터머늘즈 and앤드 intersections인터섹션즈 of어v브 arterial아티r리얼 roads;r로우즈

2. 역세권의 체계적ㆍ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2.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station스테이션 areas에r리어즈 need니드 systematic시스터매틱 and앤드 planned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結節地)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3. Areas에r리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within위ð딘 one원 kilometer컬라머터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node노우드 where웨어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routesr룻츠 intersect;인터섹트

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4.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station스테이션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Station스테이션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or오 as애즈 high-density하이-덴서티 mixed-use믹스트-유스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rban얼븐 Renewal.r리누얼

②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2.4.10>

(2) Theð더 term텀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1 (1) 8-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공공기관, 시장, 운동장 및 터미널

1. Railways,r레일웨이즈 ports,포츠 airports,에어포츠 factories,f팩터r리즈 hospitals,하스피틀즈 schools,스쿨즈 government거v버먼트 buildings,빌딩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rkets,마컷츠 sports스포츠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terminals;터머늘즈

2.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

2.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③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2018.7.17>

(3) Theð더 term텀 "areas에r리어즈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1 (1) 8-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dle아이들 land랜드 or오 sites사잇츠 vacatedv베이케이티드 by바이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large-scale라지-스케일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1.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urban얼븐 functionsf펑크션즈 need니드 to투 be비 rearrangedr리어r레인지드 and앤드 improved임프r루v브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large-scale라지-스케일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2. Areas에r리어즈 with위ð드 high하이 land-use랜드-유스 potential퍼텐실 where웨어 a어 regionalr리저늘 hub허브 needs니즈 to투 be비 fostered;f파스터드

3.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3. Areas에r리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have해v브 a어 large라지 effect이f펙트 on안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theð더 local로우클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creating크r리에이팅 jobs.자브즈

④법 제5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05.9.8, 2009.8.5, 2012.4.10, 2018.11.13>

(4) Theð더 term텀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1 (1)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1.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

1. Pilot파일럿 cities시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2. Areas에r리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s퍼밋츠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3.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and앤드 aerial에r리얼 space스페이스 is이즈 to투 be비 developed디v벨립트 efficiently;이f피션틀리

4. 용도지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열람공고된 지역

4. Areas에r리어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order오더 to투 draft드r래f프트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zones;존즈

5. 삭제<2012.4.10>

5. Deleted.딜리티드 <2012.4.10>

6.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6.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multi-unit멀티-유닛 houses하우시즈 are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throughθ쓰r루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7.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

7. Natural내처r럴 green그r린 zones존즈 where웨어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adjoining어조이닝 land랜드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8.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8.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curing시큐r링 a어 good굿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enhancing엔핸싱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appearance,어피r런스 etc.엣세터r러

⑤법 제5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8.7.17>

(5) Theð더 term텀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1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whose후즈 size사이즈 is이즈 3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1.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Areas에r리어즈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an앤 urbanization얼버너제이션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or오 a어 park.파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kept켑트 as애즈 green그r린 zones,존즈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such서치 as애즈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2.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2. Areas에r리어즈 changed체인지드 fromf프r럼 green그r린 zones존즈 to투 residential,r레지덴실 commercial커머실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s;존즈

3.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3.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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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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