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8.9.2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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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8.9.2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