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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1(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70-11 (Management and Use of Infrastructure Installation Costs)

①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모두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모두 확보한 후에도 잔액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7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balance밸런스 remainsr리메인즈 even이v븐 after애f프터 all올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harge차지 area에r리아 has해즈 been빈 installed인스톨드 or오 all올 theð더 land랜드 needed니디드 forf포 it잇 has해즈 been빈 secured.시큐어드

②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2)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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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의 신ㆍ증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2. New누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in인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harge차지 area,에r리아 securing시큐r링 theð더 land랜드 needed니디드 forf포 it,잇 or오 upgrading업그r레이딩 existing이그지스팅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

3.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each이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harge차지 area.에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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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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