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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의2(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86-2 (Restrictions on Activities in Urban Innovation Areas)

법 제80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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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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