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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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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의3(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법 제8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도시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7.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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