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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2장 벌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과태료)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44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2.29>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ccupies아큐파이즈 or오 uses유시즈 a어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3 (2);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0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refusesr러f퓨지즈 an앤 activity액티v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0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3.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n앤 activity액티v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0 (1)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or오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제13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7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56조제4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 (4);

2. 제1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7 (1), or오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2항제2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1.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4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forf포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r리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2.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2.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3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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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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