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듣기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정부 국내여비규정 별표 2의 제3호를 준용한다. 시행 1995.3.18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