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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7조의2(전자정보처리조직 지정ㆍ운영)

① 위원회는 행정심판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심판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고 재결서나 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도록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조직으로 국회사무처행정심판시스템(이하 이 조에서"행정심판시스템"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한다.

② 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에 따른 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③ 위원회는 송달하여야 할 재결서 등 서류를 행정심판시스템에 등재한 경우 그 사실을 전자우편 또는 전화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1.4.5]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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