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1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4조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본조신설 2017.3.27]
시행 2017.11.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방부장관(제1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4조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본조신설 2017.3.27]
시행 2017.11.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