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8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1.31, 2017.11.14>
1. 제4조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2.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학교(부사관임용지원자를 선발할 학교로 한정한다)의 위촉
3. 제8조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수학 실태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상황의 확인
4. 제10조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전학 등의 허가
5.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취소
[전문개정 2011.7.19]
시행 2017.11.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