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37조(몰수물의 특별처분)
군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9조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몰수물(별표 2에서 정한 몰수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 제4장 압수물의 처분 › 제3절 몰수물 처분
군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9조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몰수물(별표 2에서 정한 몰수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