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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 제4장 압수물의 처분 › 제3절 몰수물 처분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38조(몰수물의 특별인계처분)

① 군검사는 군검찰 실무자료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몰수물에 관하여는 국방부 검찰단 또는 그 밖의 필요한 부서에 인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군검사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군검찰 실무자료 요지서를 작성하여 함께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제1항에 따른 몰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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