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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 제4장 압수물의 처분 › 제3절 몰수물 처분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39조(공안사건의 몰수물 인계)

① 군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몰수물과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고귀속된 압수물에 관하여는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군검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제1항의 몰수물 또는 국고귀속된 압수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을 국가정보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1.11>

③ 제2항에 따른 몰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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