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62조(이송 피고사건의 압수물 송부 등)
형사피고사건의 이송 또는 병합 등에 따라 사건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58조 및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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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 제4장 압수물의 처분 › 제6절 이송
형사피고사건의 이송 또는 병합 등에 따라 사건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58조 및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