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77조(환부수탁)
①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공소청의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 사법경찰관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환부촉탁을 받은 경우 피환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환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55조와 제56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3.1.11, 2026.10.2>
② 피환부인이 다른 군검찰부, 공소청 또는 사법경찰관서의 관할구역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그 군검찰부 군검사, 공소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환부를 다시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2026.10.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