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86조(압수물 현황조사 보고)
국방부 검찰단장과 육군ㆍ해군ㆍ공군 검찰단장은 소속 군검사 및 검찰서기에게 관할 보통검찰부의 압수물과 이에 관한 관계 장부를 조사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11]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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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 제8장 보칙
국방부 검찰단장과 육군ㆍ해군ㆍ공군 검찰단장은 소속 군검사 및 검찰서기에게 관할 보통검찰부의 압수물과 이에 관한 관계 장부를 조사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11]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