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인사평정서)
① 영 제70조에 따른 인사평정서는 보직권자나 평정대상 일반군무원의 상위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보직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작성한다. <개정 2018.2.27>
② 인사평정의 종류, 시기 및 평정의 특례에 관하여는 영 제66조 및 제67조를 준용한다.
③ 인사평정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인사평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2.27>
[전문개정 2010.3.29]
시행 2026.2.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