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5장 능률 › 제2절 근무성적평정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66조(평정의 종류 및 시기)

① 근무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12.19>

② 정기평정은 4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4월 30일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2.29, 2016.11.22, 2017.12.19>

③ 수시평정은 제67조에 따라 평정을 실시한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제45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2.29, 2017.12.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7.12.19>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