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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3장 임용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조(시험 실시의 원칙)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법 제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시험의 실시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무예정 지역별, 근무예정 부대별 또는 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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