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8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①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 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전공 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시 권한을 위임받아 시험을 실시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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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3장 임용
①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 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전공 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시 권한을 위임받아 시험을 실시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