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0조(채용후보자의 전직)
①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용후보자의 동의를 받고, 전직시험을 거쳐 채용후보자를 다른 직렬에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전직시험의 과목 중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과목과 같은 과목은 시험을 면제하고, 채용후보자를 전직시키려는 이유가 제2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삭제 <2025.12.23>
[전문개정 2010.3.26][제목개정 2025.12.23]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