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1조(시보 군무원의 지도ㆍ감독)
보직권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보(試補)로 임용된 일반군무원(이하 "시보 군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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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3장 임용
보직권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보(試補)로 임용된 일반군무원(이하 "시보 군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