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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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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3장 임용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6조의2(당연퇴직사유 등의 확인)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군무원의 승진임용 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군무경력관 및 임기제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일부터 5년마다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본조신설 2014.12.30][종전 제46조의2는 제46조의3으로 이동 <2014.12.30>]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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