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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조(인사기록)

① 임용권자나 보직권자는 소속 일반군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기록은 전산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 2017.12.19>

② 인사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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