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61조(소속 부대 교육훈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은 소속 부대에서 실시한다.
1. 정신교육훈련
2. 신규 채용자에 대한 직장 및 실무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
3. 보직 변경자에 대한 새로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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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5장 능률 › 제1절 교육훈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은 소속 부대에서 실시한다.
1. 정신교육훈련
2. 신규 채용자에 대한 직장 및 실무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
3. 보직 변경자에 대한 새로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